그리고 이번 농성이후 정부는 여러분에게 일단 중국으로 귀국했다가 고용허가제로 다시 입국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우리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서울조선족교회는 수용하여 단식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다시 일하게 되려면 내년 7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포들 중에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엄청난 벌금(10만 위안 상당)을 부과하고 3년간 징역을 살아야 하고 여권도 몰수당할 것이라고 하여 돌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 동포들이 그런 입장에 처해진다면 한국정부가 중국에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스웨덴을 가야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께 다음의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딱한 사정, 국적회복신청, 취업관리제대상자 등 이번에 구제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경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즉 딱한 사정도 아니고, 한국에서 호적등본을 뗄 수도 없는 사람들은 <농성참가 및 국적회복신청>을 이유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조별 통지를 통해 여러분께 연락드릴 것입니다만 서울조선족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이번 수요일(12월 3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시에는 <딱한 사정>으로도 신청했는지, <국제결혼여성>으로 신청했는지의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로 신청할 사람은 등록을 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우리교회가 정확한 인원수를 알고자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중에 중국에 돌아가면 엄청난 벌금(10만 위안 상당)을 부과하고 3년간 징역을 살아야 하고 여권도 몰수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귀국했다가 고용허가제로 다시 재입국하는 방안>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점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증거를 분명히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만일 증거가 확실해서 정부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의 길을 정부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일정기간동안 다른 나라를 가는 방법, 혹은 아예 다른 나라를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는 없고 정확한 인원수 확인과 중국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12일 귀국하는 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서경석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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