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라 해도 국내 호적에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국적회복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가운데 국내 호적을 갖고 있는 일부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합법체류자 가운데 국내 호적자와 그 미혼자녀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신청을 받아 왔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신청을 접수한 뒤 호적의 진위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적 회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서울조선족교회 등 서울시내 8개 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중국동포 2400여명이 지난달 29일 오후 농성을 해제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날 오전 농성장을 방문해 중국동포 국적 회복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하고, 정부가 중국동포들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양보안을 제시함에 따라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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