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신청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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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청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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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난민과는 늦은 시간까지 국적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귀화신청자들로 인하여 허가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귀화신청을 하고서 허가나기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에 대한 귀화허가
▶ 2006년 1월 ~ 3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국적회복한 자의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귀화허가
▶ 2005년 3월 ~ 5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3.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국동포가 국적회복신청 했을 때


2005년 1월 ~ 5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004년 말에 접수된 서류 중에도 허가나지 않은 10여건이 있음)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2005년 1월 ~ 5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2004년 말에 접수된 서류 중에도 허가나지 않은 건이 있음)

 

상기 기술한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인 기간 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허가기간이 달라질 수도, 어떤 경우는 불허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 9. 5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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