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번 물권법 초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산 사람은 앞으로도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료만 내면 계속사용권을 가지게됩니다.
ㅇ 현재 토지의 임대기간은 주거용이 70년, 공업용 및 교육·문화·과학· 위생·체육용 50년, 상업·관광·위락용은 40년 등이나 앞으로는 소정의 임차료만 내면 사실상 영구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동 물권법은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그간 많은 논란을 빚었던 물권법 보호의 우선순위 문제는 사유재산과 국유재산, 집단소유재산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되, 국유 재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강화할 예정이며, 전인대 법률위는 26일 전제회의에서 초안을 최종 확정하여 내년 3월에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과 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
<자료 출처 // 주 중화인민공화국 한국대사관. 김명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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