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국내체류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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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국내체류 환경개선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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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체류보장과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수 유학생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류환경을 아래와 같이 개선합니다.

 

 


■ 개선내용

 

 

 

이공계 유학생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허용 확대
- 첨단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기능소지자로서 공·사기관 등에 고용되어 산업상 필요한 기술, 기능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자로 취업허용 대상 확대

 

 

 

전문인력의 외국인가사보조인 고용
-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허용대상을 현행 투자외국인 및 주한외국공관원에서 대학교수 등으로 확대

 

 

 

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허용 분야 확대
- 회화지도 및 외국어교열요원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종교, 교수 등 주한 외국공관원 가족에 준하는 취업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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