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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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 이동렬
  • 승인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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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시대에 상응하는 출입국관리행정 발전방향 모색 -
 

 

 

법무부는 2006. 7. 10.(월) 100만명 외국인 시대에 대비하여 금년 초에 출입국관리행정의 변화전략 비전으로 설정한 “외국인과 공존하는 열린사회 구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이행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11:00~17:30동안 정부과천청사 3·4동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희옥 법무부차관과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 등 주요 간부와 전국 18개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11개국 13명의 해외 주재관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최근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현상과 결혼이민자의 급증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정 대처하기 위하여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외국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의 우리사회 적응지원프로그램 마련 시행

 

 

 

국내 체류외국인이 80만명을 넘어 2%의 외국인 인구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다인종·다문화시대에서의 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외국적동포, 결혼이민자와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주요 외국인정책 대상 목표에 대하여 국가발전과 외국인 인권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즉, 금년 하반기에 외국인관리 주무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중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앞장서기로 하였음

 

 


■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임금체불·산업재해·신병치료·가정폭력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이 보다 쉽게 고충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설치된 전국 19개의 지방「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임
※ 민관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체불임금 등 권리침해 구제·법률구조, 외국인근로자·외국여성의 권익보호 사항 심의, 조정 등의 업무수행, 금년 6월말 현재 70여건의 권리구제안건 처리
※ 현재 법무부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법률에 직접 설치근거 마련

 

 


■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동기근절 방안 강구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환경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지원 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불법체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 사업장에 대한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연중 게속하여 실시하고,

 

 

 

불법입국과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활성화하여 이들을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를 유인하는 요인을 사전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임

 

 


■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제공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연장허가와 출국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등을 위한 신청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은 전자정부사업의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로 선정되어 현재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테스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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