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센터 친구, 외국인주민 생활법 실습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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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센터 친구, 외국인주민 생활법 실습교육 진행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9.06.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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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살이, 내 권리 스스로 찾기! -

 
[서울=동북아신문]대림동(대림역부근)에 위치한 <이주민센터 친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기간은 6월 29일(토)부터 7월 1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3회에 걸쳐 총 9시간을 교육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차용증 작성법이다. 생활법에 관심 있는 외국인주민은 6월28일까지 수강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목별 수강자는 2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3가지 강의를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이 제공된다.

문의: 02-6406-7179 또는 friend79law@gmail.com(담당 : 이진혜, 이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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