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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정책위원회는 ’06. 5. 26.(금) 15:00~16:30,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 등 2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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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내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처우문제를 세계화·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전향적 입장에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책임 있는 외국인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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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밝힌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그간 통제와 관리 중심의 외국인정책에서 규제적 요소의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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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이러한 정책 구현을 위하여 국익과 인권보장의 조화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통제와 관리중심에서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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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러한 정책기조 전환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체류외국인이 국민 100명당 1.7명꼴을 넘어서는(‘06. 4월말 현재 82만 명) 등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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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금년 1월부터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의 참여하에 5차례 회의과정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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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실 그간 외국인관련 정책은 각 부처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범정부적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외국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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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지난 5월 22일 발족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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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이 그 첫 번째 회의로서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로 보이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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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26일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6대 정책목표 대상(①외국적 동포 ②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과 자녀 ③난민 ④외국인근로자 ⑤불법체류외국인 ⑥국민)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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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정책의 특징은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간 외국인 중에서도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중국동포와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외국인근로자·난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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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편,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밝힌 개선방안은 관계부처 간 소요예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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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목표 대상과 주요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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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적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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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혼이민자·2세와 외국인여성 보호 및 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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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난민인정 절차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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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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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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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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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추진과제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국가발전과 인권증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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