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동안 본인이 외국인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가 한국에 와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열심히 해 왔었는데 드디어 법무부가 이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를 입법예고하면서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유학비자를 얻은지 6개월이 지나면 유학생의 부모, 혹은 배우자 1명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포함시켰다.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비록 법무부가 이를 강조하지 않았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실행은 천천히 하겠다고 하더라도 매우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조선족대학생들이 일단 한국대학에 입학해서 6개월이 지나면 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문제를 해결할 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들은 학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족 학생들은 원하기만 하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조선족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우선 조선족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고 조선족 청소년들은 우리 말 배우는 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조선족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한국대학에 입학 할 경우 양친 부모가 한국에 같이 와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유학생들이 4년 후 돌아갈 때 몇 천만 원을 갖고 귀국할 수 있고 부모들도 4년간 서로 떨어져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제도의 인기가 높아 좋은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무척 애 쓰게 될 것이다. 또 이래야 중국정부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한족학생들도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새 제도의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적인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