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판단은 외국인 定住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다.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로서 이 문제를 논할 때 매우 송구스러운 점을 느낀다. 그러나 할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외국인노동자의 定住를 반대한다. 한국도 먼 훗날 多인종사회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외국인력의 대량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선족 동포부터 들어오도록 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정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으니 외국인 정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제결혼이 급증한 것은 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3년 1만9천여명의 국제결혼 중 조선족여성과의 결혼이 1만3천명을 넘는다. 그렇게 따지면 국제결혼의 추세는 아직 큰 것이 아니다. 또 국제결혼율을 다문화사회의 바로미터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3D업종의 저임금 외국인노동자가 대량으로 정주하면 반드시 게토化 하고 나중에는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사태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처럼 스킨헤드가 나타나도 안 되고 미국처럼 불법체류자의 천국이 되어도 안 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방침은 계속 지켜져야 하고 외국인노동자를 3년 기간으로 로테이션하는 정부방침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조치가 논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거나 장기 불법체류자에 대해 영주권을 주는 방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에게 합법체류허가를 주는 방안 등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방안은 필연적으로 정주화로 갈 수 밖에 없고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 定住化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본다.
3년 로테이션 제도 유지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한국에서 영주하려고 온 외국인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 장기체류하다 보니 귀국해도 뾰죽한 수가 없고 잘하면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있을 수 있는데 까지 버텨보자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은 귀국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되면 다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점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외국인노동자를 3년 외에 2년간 더 있도록 할 수는 있다고 본다.
2. 외국인노동자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외국인노동자제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이 제도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도 전에 사방에서 삐걱거리는 제도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로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가 앞으로 기본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채택하면 부모가 입국해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식의 등록금을 내게 된다. 또 4년 후 귀국할 때 수천만원을 저축해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는 우수한 학생들이 줄을 서게 되고 매년 8만명의 부족 한 대학생 수를 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학 뿐 아니라 지방경제까지도 살아난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도시 안에서 돌기 때문이다.
매년 외국인학생 8만 명이 한국말로 대학공부를 하면 우리는 매년 8만 명의 각 나라 통역을 배출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통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對중국 무역거래가 수출입 共히 1위가 된 것도 2백만 조선족을 쉽게 통역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라크는 훌륭한 무역상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이지만 좋은 통역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상거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라크에서만 매년 수백 수천의 우수한 유학생이 오게 되고 이들은 졸업 후 이라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대학을 전부 나라별로 특성화시켜 나라별 전문화 대학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3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어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선생으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한국어를 세계어로 만들어야 하고 대학부터 글로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노동자를 쓸 때 제일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부터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외국학생의 한국대학 입학이 가능한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외국인력은 추가로 도입하면 된다. 다만 처음에는 1만명 만 실험적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그 후에 계속 입학생수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규정을 바꾸어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의 부모를 고용허가제 대상자로 넣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외국학생들은 한국대학에 입학할 때 미국의 토플시험과 같은 한국어시험을 치러야 하나 이미 한국어시험을 주관하는 전문기업이 두개나 있어 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송출기관은 없애야 한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선발과정에서 반드시 비리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돈을 내고 입국하게 되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도 불법체류의 길로 빠지게 되므로 외국인노동자가 빚 없이 입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필요한 인력을 선정한 후 이들이 신체검사에서 합격하면 한국대사관에서 3개월짜리 비자를 내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에 송출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제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노동자를 선발하면 된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이 3개월 내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일체의 입국비리가 근절된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자진 귀국시키기도 쉬워진다. 한국에 장기체류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것이므로 쉽게 다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얻은 외국인노동자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고용계약이 되면 3년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안은 석원정 씨의 제안이기도 하다. 지금의 제도는 멀쩡한 사람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제도로서 인권침해가 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고용-취업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허가를 얻은 고용주만 노동허가를 얻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게 하면 된다.
3.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체류를 완전 근절해야 한다.
정주화를 반대하는 정부의 意志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불법체류를 완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意志다. 안타깝게도 한국정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이러한 意志부족이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이었다. 불법체류를 완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면 과도적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당근정책과 채찍정책을 동시에 쓰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완전근절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만 운운하면서 당근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채찍정책만으로는 불법체류 근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법체류자의 수가 별로 줄지 않았다. 불법체류 완전근절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귀국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미리예측해서 불법체류 인력을 대체할 신규 합법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다 신고하도록 하고 새로 합법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신규 합법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다시 불법체류자를 쓰게 된다.
둘째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하도록 한다. 신고한 외국인노동자는 6개월 내에 출국하도록 하고 사정이 있는 노동자는 5백만원의 귀국보증금을 내면 귀국유예기간을 1년간 갖도록 허용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1년 후에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되어 재입국하도록 한다. 다만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자진 출국하는 노동자가 재입국을 위한 한국어시험을 볼 경우 자신신고한 노동자에 한하여 5%의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
셋째 고용주가 숙련공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고용주가 신청을 하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라 하더라도 2년간 추가로 합법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체인력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숙련공인가를 가려내는 일은 중기협의 협조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고용주가 2년 내로 다른 숙련공을 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도록 한다.
넷째 기술을 배워서 귀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2년간 기술을 배워 출국하도록 출국시한을 연장해 준다. 다만 이 경우 천오백만원 정도의 귀국보증금을 내도록 한다. 이들이 기술을 배워 출국할 경우 한국기업과 손을 잡고 출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다섯째 딱한 사정, 안타까운 사정 등으로 도저히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가 그들을 심사해서 최고 2년까지 귀국유예를 해주도록 한다. 이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구인 외국인노동자 권익옹호협의회는 이미 법무부 내에 설치되어 있다.
여섯째 위에 언급한 정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으면 거액의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 또 신고를 거부한 불법체류 노동자도 가차 없이 추방시켜야 한다. 추방당하는 외국인노동자는 향후 십년간 한국입국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혹독한 <채찍정책>이 실효가 있으려면 앞서 언급한 <당근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이 정책을 적극 지지하여 우리 국민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면 향후 2년 내로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상담기관들이 주장하는 불법체류자 양성화 주장도 수용하는 셈이 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려면 외국인노동자 상담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합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불법체류를 하려고 하면 아예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 발로 출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한시적 시혜제도는 이번에만 있고 불법체류자가 완전 근절된 다음에는 더 이상 없게 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말은 불법체류자를 1% 이내로 관리한다는 말이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유럽에 비자 없이 갈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도 한국에 비자 없이 오게 된다. 그리고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하여 관광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출입국제도 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