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9일(화)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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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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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고용팀 : 팀 장 송문현 사무관 이우영 TEL : 02-502-9457~8 E-MAIL : worung1@molab.go.kr FAX : 02-504-6729 | |||
▶ 2006. 5. 9 배포 ▶ 총 6 쪽 (사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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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기회 보장,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 대폭 완화 - 9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 노동부는 5월 9일 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는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다.
○ 그동안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 이에 따라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구인노력(3~7일)을 하여야 한다.
※ 현행 고용허가서 :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동포고용가능확인서 : 유효기간은 3년이며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도록 완화
○ 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되어,
- 우선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취업후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 또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방문입국 후 취업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F-1-4 → E-9)을 할 필요가 없다.
- 아울러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가 없어진다.
○ 다만, 사용자의 동포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한 후 그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
○ 그밖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동포 고용(취업)절차 비교
[붙임 2] 입법예고문
[붙임 1]
< 동포 고용(취업)절차 비교 >
구분 | 현행(특례고용허가제) | 개선(방문취업제) |
①체류(취업)기간 |
▪방문동거비자(F-1)로 입국 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전환하여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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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 법무부)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 |
②대상 요건 |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F-1비자 발급자) ※현재 비자쿼터는 없으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쿼터 무제한) ▪국내 연고없는 동포(쿼터 제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
③취업 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 |
④동포의 취업절차 | ▪방문동거비자로 입국→취업교육→고용안정센터의 알선→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 변경 제한 |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교육→고용안정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 변경 제한없음 |
⑤사용자의 고용절차 | ▪내국인구인노력→고용안정센터에 구인 신청→인력부족확인서 발급→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 ▪내국인구인노력→(가칭)동포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 또는 자유 구인→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
[붙임 2] 노동부 공고 제2006 - 10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문취업제 도입에 따른 취업절차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2004.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1) 현행은 고용특례자(F-1-4)인 외국국적 동포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건설업의 경우는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하고 법무부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현행 체류자격 변경(F-1-4 → E-9)절차를 폐지하고, 건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 인정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3)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는 취업교육 수료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취업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4) 동포들에 대한 취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나. 동포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절차를 완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1) 현행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알선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종전의 고용허가서에 갈음하여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후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3년)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
(3) 사용자의 동포 고용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동포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외국인력고용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