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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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어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7.04.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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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39

▲ 유석주 노무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대부분의 산재사건에서 보상을 깎이게 되는 부분이 바로 휴업급여(월급여의 70% 지급)인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공장의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하기 전이나 신청 후를 따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1순위로 해야 할 행동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산재보험으로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이외에 중요한 것이 병원의 의사에게 재해사실을 진실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간혹 재해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경우 산재신청 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일자를 틀리게 말하는 경우, 다치게 된 이유를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의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나중이라도 재해근로자가 필요할 때 함부로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이름을 타인 명의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환자 본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면 한두 번 가서는 안 되고, 병원에서 오라는 날짜에 빠지지 않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상 부위가 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산재로 승인을 받은 후에 휴업급여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치료비용을 줄이려는 이유로 병원을 잘 가지 않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치료비용은 자기 몸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몸보다 귀중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신체부위를 치료하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아낀다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동포 개인이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금이 산재보험의 보상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은 합의 후에 그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조건을 많이 제시하게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하면 치료도 충분히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한 몸을 이끌고 현장이나 사업장에 출근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지시를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치료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합의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병원비를 아낀다고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우 돌려받는 병원비도 적고, 치료를 받아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월급(휴업급여)가 정상적인 경우보다도 훨씬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나중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산재사고 시에 병원에 자주 가서 치료를 열심히 받는 것은 본인의 몸이 조속히 회복되고, 보상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치료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중국동포 분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자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유석주 공인노무사 010-3286-6016, 02-83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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