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긴급출동]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 "영세 공장 망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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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긴급출동]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 "영세 공장 망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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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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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2003-11-18
대책 없이 쫓아내면 납기 못대 위약금 물어야합법 노동자들은 임금 올려달라 배짱… 폐업 위기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단속되면 그날로 공장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 모 사장(51)은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부가 17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지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는 여전히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직원은 사장 포함 총 18명. 그 중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10명인데 7명이 단속 대상이다.

걱정스런 마음으로 단속 첫 날을 맞은 K 사장은 "단속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 당장 이들을 떠나보내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망하는 건 똑같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계속 이들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현재 합법 노동자 3명은 낮에 근무하고 나머지 7명은 낮에는 숙소에 숨어지내다 밤에만 몰래 나와 근무한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 K 사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다.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예고 이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려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K 사장의 약점을 이용, 임금을 최고 50% 이상 높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불법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95만원 정도 주고 있지만 이들이 요구한 액수는 150만원 정도. 그는 "불법은 불법이라서 못 쓰고 합법은 비싸서 못 쓰게 돼 결국 우리 같은 영세업체만 어렵게 됐다"며 정부의 "일망타진식"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K 사장이 13년 전에 설립한 이 업체는 연 매출액이 10억 정도로 지금 상황이라면 꾸려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단속이 시작되면 당장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결국 거래처에서 발길을 돌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K 사장은 "만약 문을 닫고 처분하려 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회사를 누가 구입하려고 하겠는가. 현재 건물 증축과 장비 구입 등으로 은행에 10억원의 빚이 있는데 잘못하면 고스란히 빚만 떠안게 됐다"고 걱정했다.

그는 "정부가 불법 노동자를 단속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힘들다고 일하려고 하지 않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한정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생계형 영세업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정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0만명

정부가 본격 단속에 나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10만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은 합법화 절차를 거친 뒤 취장 2년 간 취업을 허용한다는 방침.

3~4년 노동자는 합법화 절차를 거쳐 일단 출국한 뒤, 재입국하는 조건으로 5년에서 국내 체류기간을 뺀 기간만큼 고용허가를 받게 된다.

문제는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들이다. 정부가 자진 출국시한으로 못박은 15일까지 떠나지 않았거나 출국용 비행기 티켓도 쥐지 못한 사람은 단속 대상이다.

시흥=김태주 기자 whabaek@daily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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