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천여 명 자진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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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천여 명 자진출국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6.07.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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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면제제도’시행 후 자진출국 지난해 대비 106% 증가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지난 4월부터6월까지 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1만7천여 명이자진출국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
 
〈자진출국자 현황 비교〉

시기
’15. 4월 ~ 6월
’16. 4월 ~ 6월
인원
8,644명
17,816명

국가별 출국자는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이번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등 단속체제를 상시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2015년 21만4,000명에서 2016년 6월말 기준 21만1,000 명으로 감소시켰으며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등 추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말
불법체류자
20.8만 명
21.4만 명
21.1만 명
자진출국자
2.5만 명
2.8만 명
2.5만 명
(‘16.1.~6.)
단속외국인
1.8만 명
1.9만 명
1.5만 명
(‘16.1.~6.)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간 입국금지 조치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엄중히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들에게 올해 9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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