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미성숙 인격체인 소년의 범법행위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함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은 ①죄를 범한 소년 ②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③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비행소년이라고 통칭합니다.
절차의 개시 및 결정
소년보호 사건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통고한 경우에만 개시가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판권이 없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고, 일단 심리가 개시된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며, 심리결과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소년이 19세 이상이 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합니다.
비행소년에 대하여 비행사실 및 요보호성의 존재가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10개 보호처분 중 적절한 보호처분을 명합니다. 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집행 중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및 변호사의 활동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는 본인, 배우자,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법원의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고, 그 제기기간도 7일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에 해당하는 자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이라 하고, 변호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소년 본인이나 보호자의 선임에 의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부 송치 이전의 변호인이 소년보호처분절차에서 당연히 보조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처분절차에서 보조인으로 활동함에는 별도로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대하여 큰 불이익이 없고, 형사범인 소년에 대하여는 매우 유리한 처분이므로, 소년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나 법원심리단계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