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불법체류 위장결혼자 자진출국'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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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불법체류 위장결혼자 자진출국' 문제에 대하여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6.04.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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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차홍구

▲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하여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자진출국 동포는 호구부 등을 제출하여 동포임이 확인되면 복수비자(C-3,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방문취업자격(H-2)으로 변경 받을 수 있는 조치도 취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체류자'에는 자기 본명으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한 단순불법체류자도 있고, 남의 이름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위명여권자도 있으며, 밀입국자도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음지에서 생활해온 중국동포들을 양지로 인도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동포인권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 애매한 부분도 있어 오랫동안 불법체류를 해온 중국동포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장결혼을 해서 입국했거나, 불법체류 결혼이민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우선, 위장결혼을 했든 정식결혼을 했든 불법체류자이고 이번 정책에 따라 출국을 하려면 이혼 정리를 해야 편할 것이다. 적지 않은 위장결혼자, 또는 결혼이민들은 가출한 후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아 상대방과 이혼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을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 불법체류 동포들이 혼인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국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생긴다. 특히 위명으로 들어온 동포들의 경우가 비자거부를 당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다음, 이번 정책을 보면 출입국조사과에서는 금고형 이하, 500만 이하의 벌금을 받은 동포들은 문제가 없다고 공시하고 동포들의 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 불법체류 동포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거니와 개별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도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고형' 기준에 대한 법무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또 이를 믿도록 설득할 수 있는 내부 공문이라도 발급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이 되는 법적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 다음은 재외공관의 재량권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출국을 했지만 소위 재외공관, 즉 대한민국 중국주재 총영사관의 '재량권'에 걸려 입국하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 과거의 상황을 보아도 국내 출입국정책이 다르고 재외공관의 출입정책이 또 다른 면이 있기에 재외공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돈을 써야 비자가 나오는 재외공관의 재량권 '남용'은 오늘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세인이 다 알고 있기에 반드시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외공관도 정말 극소수의 법적 문제가 심각한 자 외,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고 동포들이 이번 정책에 따라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어야 할 것이다. (상담: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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