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1회 거래 한도는 2천 위안, 개인의 연간 거래 한도는 2만 위안이다. 한도 이내에서 수입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관세율은 한시적으로 0%이다. 수입 단계의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면세를 폐지해 법정세율의 70%를 징수한다.
1회 한도를 초과하거나 누계 후 개인의 연간 한도를 초과한 1회 거래 및 세금 납부 후 가격이 2천 위안을 넘는 상품(분리 불가능한 단수 상품)은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세금을 전액 징수한다. 즉, 1회 거래액 2천 위안이나 개인 연간 누계액 2만 위안을 넘으면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세금을 전액 징수한다.
통계에서 현재 중국의 각종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은 5,000개가 넘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8,000억 위안에서 5조2,000억 위안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2016년 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6조5,000억 위안에 달하고, 향후 몇 년 내에 해외 전자상거래가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높아지며, 연 성장률은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사치품 총 지출액은 2,930억 위안이었으며, 이중 해외 전자상거래와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한 소비 규모가 총 480억 위안에 달했다. 사치품 전자상거래는 해외 ‘보너스’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실현했다. 이번 해외 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세금정책의 출범은 비싼 사치품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