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3명의 승객은 민항 비행기를 탑승하여 출행할 때 모두 비문명행 위를 저질러 공안기관의 처벌을 받았다. 그중 승객 교모씨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규정을 위반하고 태블릿PC를 사용했고 기내 승무원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안기관은 그에게 200위안의 벌금을 안겼다.
다른 한 승객 등모씨는 안전검사를 하는 과정에 가방에 우유를 지녀 안전검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무원과 엑스선기에 우유를 쏟는 등 비문명 행위를 저질렀다. 공안기관은 그에게 10일간 구류처분을 부과했다. 그 외에 승객 고모씨는 지체된 항공편에 불만을 품고, 항공회사 승객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승무원을 땅에 밀치면서 현장 질서의 혼란을 조성했다. 공안기관은 그에게 200원의 벌금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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