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퇴직연령 연장,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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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연령 연장,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6.03.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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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과도기, 점진적 연장…2020년 전면 실시 예정

[서울=동북아신문]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윤위민 부장이 지난 2월 29일 “현재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퇴직연령 연장방안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비준 받은 후 사회에 광범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것이고 연내에 방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연구소 김웅강 소장은 “최근 퇴직연령 연장방안이 출범된 후 5년 동안의 과도기가 있을 것이고 2020년에 정식 실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퇴직연령연장은 언제든 우리 곁에 다가온다. 이 정책이 동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어떤 사람들이 최신 퇴직연령규정의 영향을 받는가?

만약 2020년에 이 규정이 낙착된다면 아래 3개의 집단은 최신 퇴직연령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 2020년에 50세, 혹은 50세 이하 여성노동자들(1972년 및 그 이후에 출생한 여성).

△ 2020년에 55세 혹은 55세 이하인 여성간부와 남성노동자, 주요하게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1967년 및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

△ 2022년에 60세 혹은 60세 이하인 남성간부(1962년 및 그 이후에 출생한 남성).

이렇게 보면 퇴직연령연장방안은 주요하게 70년대 출생자들과 80년대 출생자들에게 영향이 비교적 크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의하면 ‘점진적’ 퇴직연령연장을 실행할 것이라고 한다. 매년 몇 개월씩 연장시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법정퇴직 목표연령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9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이 퇴직할 때면 마침 새로운 정책이 실시될 때일 것이다. 

매년 도대체 퇴직연령을 몇 개월씩 연장하는가?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보통 대중을 놓고 말하면 과도기간이 길면 적응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과도기가 짧으면 적응시간이 줄어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이 부분도 응당 민의를 고려해야 한다.

윤 부장의 “퇴직연령이 매년 3개월씩 연장”되는 것을 예로 들면 퇴직연령 연장후 연령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종업원 퇴직연령=50+3×(50+출생년도-2021)/12

여간부 퇴직연령=55+3×(55+출생년도-2021)/12

남성 퇴직연령=60+3×(60+출생년도-2021)/12

1980년에 출생한 여종업원, 여간부와 남성의 퇴직연령을 계산해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0년에 출생한 여종업원 퇴직연령=50+3×(50+1980-2021)/12=50+3×9/12=52.25세

1980년에 출생한 여간부 퇴직연령=

55+3×(55+1980-2021)/12=55+3×14/12=58.5세

1980년에 출생한 남성 퇴직연령=60+3×(60+1980-2021)/12=60+3×19/12=64.75세

만약(현재 퇴직연령+출생년도-2021) 최종 확정된 퇴직연장 최대 증가년수(예를 들면 남성의 최종 퇴직연령이 65세라면 최대 증가년도수는 5년이다)와 같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클 때 결과는 모두 최대 퇴직연령으로 퇴직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 같은 나이에 퇴직하는가?

매년 몇 개월씩 연장하는 것 이외 몇 살까지 퇴직연령을 연장하는지, 그리고 현재 남자와 여자 퇴직연령이 상이한 체계를 유지하는 지가 주목받고 있다.

만약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퇴직연령이라면 통일적으로 60세인가 아니면 65세인가? 만약 60세까지 연장한다면 실제로 단지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퇴직연령을 연장한 것이 되고 만약 동일하게 65세까지 연장한다면 여성을 놓고 말하면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이 차이는 엄청 클 것이며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주 많을 것이다. 만약 남성과 여성이 여전히 퇴직연령을 상이하게 정하다면 이 차이가 여전히 5세인가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양로금 대우가 감소되는가?

퇴직연령연장을 제외하고 현재 사람들은 또 양로금대우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리종은 2014년 이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성에서 당기 양로금 지출이 기금징수 수입보다 증가되고 있는데 주요원인은 양로금 대우수준이 연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기금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구 노령화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보험참가 인원 중 퇴직자수의 증가속도는 납부하는 사람 수 증가속도보다 높다. 부분적 지역의 부양비가 비교적 높고 부담이 비교적 중하다.

하지만 양로보험기금 수입지출상황으로 놓고 보면 2015년 전 10개월간 전국 기금총수입은 총지출보다 2,100억 원 많았고 대부분 성의 기금잔고는 8개월 이상의 기금지불액을 초과했으며 기금운행 총체적 수준이 평온하여 당기 양로보험 대우지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양로보험기금 자금모음 경로 중 재정보조는 하나의 중요한 방면이다. 소수의 역사적 채무가 비교적 많고 기금지불능력이 박약한 노공업기지 성에서는 계속하여 중앙재정보조강도를 높인다. 이외, 5중전회의 공보에서 국유자본을 확대하여 사회보험 기금강도를 충실히 한다고 제기했으므로 양로금은 응당 보장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퇴직연령정책

△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남성, 노동자과 간부들의 퇴직시간은 동일한 바 모두 60세에 퇴직하고 여간부의 퇴직연령은 55세, 노동자는 50세이다.

△ 개인창구에서 퇴직을 하는 남성은 60세에 퇴직하고 여성은 개인창구에서 보험에 가입해 3년 이상 보험금을 납부했다면 모두 노동자의 신분으로 50세에 퇴직수속을 하고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 종래로 근무단위가 없는 프리랜서들은 직접 개인창구 보험가입 창구에 들어가고 또 퇴직을 하게 된다. 남성은 60세에 퇴직하고 여성은 55세에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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