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사회보장기금 조례 초안 통과
상태바
中 국무원, 사회보장기금 조례 초안 통과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6.02.2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북아신문]국무원 상무회의가 최근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초안은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자금 구성과 리스크 관리 등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 초안의 통과가 중국이 ‘입법’ 측면에서 백성들의 ‘생계유지 비용’의 가치유지와 증가를 담보함을 의미한다고 표명했다.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보장능력 건설의 정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양로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부족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양로기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2000년에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해 국가사회보장비축기금을 만들어 인구 고령화 고봉시기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의 보충과 조절에 사용했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의 투자 운영은 응당 국무원이 비준한 고정 수익율, 주식류, 비상장 주주권 등 자산에 따라 과학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기금의 내원의 다원화는 사회보장기금의 부족 해결에 유리하지만 기본 원칙은 보장기금의 절대적인 안전이라며 국민들의 양로금이 손실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