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자녀 정책’ 전면 시행
1월 1일부터 ‘2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됐다. 그동안 부부가 단독 자녀여야만 2자녀를 둘 수 있었다. 동시에 늦은 결혼, 늦은 출산 시 더욱 긴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장려정책과 단독 자녀 장려정책 등은 폐지됐다. 이밖에 정자, 난자 매매 및 대리임신 등은 법으로 금지시켰다.
◇ 거주증 잠정조례 시행
새해부터 ‘거주증 잠정조례(居住证暂行条例)’가 시행돼 도시 진출 농촌인구를 포함한 외지인도 노동취업,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등에서 현지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지인도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기본 공공 취업,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와 계획 출산, 공공 문화체육, 법률,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기본 공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반테러법 시행
이 법은 중국 내 테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총 97개 조항이 포함됐다. 테러리즘 활동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안전 대비, 정보, 대응방안, 국제협력, 법률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반테러법이 정의하는 테러리즘은 폭력, 파괴,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에 해를 가하며 개인의 재산을 침범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 국제단체 등을 협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또 테러조직과 테러 조직원과는 어떤 타협도 없으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 조정방안 시행
‘2016년 관세 조정방안’이 새해부터 정식 시행됐다. 중국은 잠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입관세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입수요가 비교적 큰 가방, 의류, 머플러, 담요, 진공 텀블러, 선글라스 등의 수입 관세가 인하됐다. 기타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협정에 근거해 스위스 산 5,923개 품목, 코스타리카 247개 품목, 뉴질랜드 92개 품목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관세가 인하됐다. 원산지가 아세안, 아-태 무역협정 기타 회원국(벵골, 인도, 베트남, 한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싱가포르, 칠레, 대만 등인 상품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생철 등 상품의 수출관세를 내리고 인산 등의 수출관세를 취소했다.
◇ 주식시장 서킷브레이커 시행
서킷브레이커는 증권시장의 가격 폭등락을 예방하고 투기 과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공개적인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경우 법에 따라 증권거래소 당일 시장가격의 등락폭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1,000여 개 주식이 일제히 상한선까지 치솟거나 하한선까지 추락하는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 자동차 정비 반독점법 시행
‘자동차 수리관리규정(机动车维修管理规定)’이 새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정비를 4S점에 의뢰하던 독점적 경영도 막을 내렸다. 모든 정비공장이 4S점과 마찬가지로 정비기술과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부품 생산 공장이 정비공장에 제공하는 부품도 공식적으로 정품 인정을 받고 완성차 생산공장 부품과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 인터넷, 모바일 뱅킹 송금 수수료 인하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40여 은행이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 공상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각각 50%, 80% 인하하고 일부 VIP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화샤은행, 민생은행, 광파은행, 우체국, 베이징은행, 난징은행 등 12개 은행은 모바일뱅킹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현재 초상은행, 상하이은행은 인터넷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4월 1일부터 수수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1개 은행 카드 최대 4장까지만 발급 가능
1인당 1개 은행 입출금 카드는 최대 4장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지한 4개 이상의 카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추가 발급은 불가능하다. 현재 1개 은행의 4개 이상의 입출금 카드 소유자는 은행이 직접 본인을 확인해 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보이스피싱, 돈 세탁, 뇌물거래, 탈세를 위한 대포 통장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 택스리펀드(Tax Refund) 확대 실시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시행 중인 택스 리펀드 제도가 주요 성·시로 확대됐다. 중국 재정부는 신년부터 톈진, 랴오닝성, 안후이성, 푸젠성, 쓰촨성, 샤먼에서도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 택스 리펀드 제도 시행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 상하이 외환선 이내 폭죽 금지
지난해 12월 30일 상하이 인민대표회의는 ‘상하이폭죽안전관리조례’를 통과시켰다.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외환선 이내 지역에서의 폭죽 및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외환선 바깥 지역 중에서도 국가기관, 문물 보호시설, 터미널, 학교, 유치원, 양로원, 시장, 종교시설에서는 폭죽을 사용할 수 없다. 심각한 공기 오염 시에는 외환선 외에서도 폭죽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책임자에게 최저 100위안에서 500위안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 외환 거래시간 23시 30분까지 연장
중국 인민은행이 새해부터 외환 거래시간을 베이징시간으로 23시 30분까지로 연장했다.
◇ 주식시장 거래시간 조정
주식시장 개장과 마감시간이 조정됐다. 주가지수선물 거래 시작시간이 10분 미뤄진 9시25분부터 시작되고 마감시간은 오후 3시15분에서 오후 3시로 앞당겨졌다.
◇ 대주주 주식매각 제한 취소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은감회는 7월부터 6개월 동안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및 동사장, 고급 관리원 등에 대해 회사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제한이 지난 1월8일 종료됨에 따라 그때가 되면 상장회사들의 주식매각 붐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동차 연료 제한기준 강화
중국산 승용차의 평균 연료 소모량 기준이 100km당 6.9리터에서 새해부터는 6.7리터로 하향 조정돼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한 제3단계 승용차 연료 제한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신차 출시와 생산 확대 등에서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2014년 기준 91개 국산 승용차 기업 가운데 기준 미달 기업은 25개였다. 중국은 2020년에는 해당 기준을 5.0리터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 자동차 품질에 따른 반품 차량 선박세 반환
새해부터 ‘차량선박세 관리규정(车船税管理规程)’에 따라 자동차 품질 문제로 반품할 경우 이미 납부한 차량 선박세를 반환해준다. 이미 차량 선박세를 납부한 자동차나 선박 품질에 문제가 발생해 제품을 생산 기업 또는 판매상에게 반품할 경우 반품한 달부터 납세연도 종료기간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절도, 폐기, 소멸 등에 따른 세금 반환도 소재지 납세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