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경
① 중국동포 등의 법적지위를 안정화하고 한민족의 유대강화와 거주국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중국동포 등의 인권보호 및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③ 2006년 2월3일 외국적동포과 신설을 계기로 2005년 시행에서 제외되었던 불법입국동포, 정책불신으로 잔류하고 있는 불법체류 동포 등을 일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05년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진귀국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으로 동 프로그램의 추가시행의견이 대두 되었습니다.
- 총 대상자의 54%인 58,018명 출국(합법 28,405명, 불법29,613명)했습니다.
- 2006년 3월말 현재 2만 명이 입국하였으며 불법체류신분으로 출국한 동포는 금년 3월16일부터 입국을 시작했습니다.
2.지원정책 개요
① 자진귀국 지원정책 내용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 등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1년경과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제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제 시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취업관리제로 입국, 고용허가제 특례로 취업합니다.
② 시행기간
2006년 4월 24일~8월31일(4개월 7일) 까지입니다.
※공고일(2006년 4월 17일)이후 정책시행일(2006년 4월 24일) 사이에 자진출국 하는 동포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특혜를 부여합니다.
※ 수사기관 자수자로서 형사절차 지연으로 인해 시행기간 안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 금년 말까지 출국 유예합니다.
③대상
정책공고일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 및 구소련지역 동포 등 5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 단, 최초 입국가능일(2007년 4월24일)기준으로 25세 미만인자는 방문취업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입국규제 면제혜택만 부여합니다.
※ 연령 계산(2006년 4월 24일 시행 기준):1982년 4월 24일 이후 출생자 제외합니다.
※ 시행기간 내에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자수자로서, 금년 말까지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때(금년 말)에 출국할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신청절차 등
1) 신청장소
① 중국, 러시아 항공노선이 있는 공,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인천, 김해, 대구, 광주, 청주공항 및 인천, 광택, 속초항 등
-출국희망자가 출국 당일에 항공권 지참, 공·항만사무소에 신청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동포 여러분께서 출국하실 때에는 아래에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①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② 당일 출국항공권
③ 기타 관련서류
- 불법입국한 경우에는 본래 사용했던 “구여권 사본” 1부와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원, 밀입국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절차도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여권, 항공권 소지)→ 심사결정(처벌면제)
전산처리(출국확인서 발급)→ 출국(심사인 날인)
사증발급(재외공관)→ 입국(체류안내)
4) 기타 안내사항
동 프로그램 대상자로 공고일(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일 (2006년 4월 24일) 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에게는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특혜를 부여합니다.
시행기간 안에 출국한 동포는 가칭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3년간 국내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재입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진출국(출국확인서)→사증신청(재외공관)→재입국→취업교육→등록, 취업신고(출입국관리사무소)
다만,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방문취업제 시행지연 시에는 취업관리제(F-1-4)비자를 발급하여 입국토록 할 예정입니다.
중국동포 등을 제외한 여타 국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