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본국 방문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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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본국 방문 쉬워져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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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중국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중국 유학생에게 복수재입국 허용키로

법무부(정배 장관)는 중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4월 20일부터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 유학생에게 복수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국인 유학생이 본국을 일시 다녀오고자 할 경우,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매번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재입국수수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국인 유학생에게 복수재입국을 허용함으로써, 한번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재입국허가기간 동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허가 절차를 개선하였다.

 

법무부의 금번 조치로 국내 유학 중국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횟수에 관계없이 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번 재입국허가를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어 유학생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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