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회과학원, 2045년까지 65세 정년퇴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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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회과학원, 2045년까지 65세 정년퇴직 건의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5.12.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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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아신문]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가 2일 “인구와 노동 록서: 중국 인구와 노동문제 보고”를 발표했다. 

록서는, 2018년부터 퇴직 연령을 연장하여 2045년에 이르러 남녀 종업원의 퇴직 연령을 65세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록서는, 퇴직연령개혁은 탄성기제를 도입하여 법적인 퇴직연령을 기준으로 5년 앞당기거나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령규정은 수십 년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록서는 선행선시와 탄성기제로 퇴직 연령을 점차적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림보주임은 “기관과 사업단위에 양로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2018년부터 퇴직연령을 연장한다면 여성의 퇴직 연령은 3년에 한살씩 연장되고 남성의 퇴직 년령은 6년에 한 살 연장되어 2045년에 가서는 65세 정년 퇴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양로보험의 퇴직 연령은 2033년부터 3년에 한살씩 추가되어 2045년에 전면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퇴직 연령 개혁에서 탄성기제를 도입하여 법적인 퇴직 연령을 기준으로 5년 앞당기거나 연장하되 양로금대우는 퇴직 연령과 접목시킬 것을 건의했다.
조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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