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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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5.10.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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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을 위한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 실시간 제공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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