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1일부터 하얼빈 태평(太平)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환승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가는 51개국 국민은 72시간동안 비자 없이도 하얼빈에 체류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의 수혜국은 한국·일본·카타르 등 아시아 6개국, 미국·캐나다·브라질 등 미주 6개국, 솅겐조약(유럽 각국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에 가입한 유럽 24개국, 영국·러시아 등 기타 유럽 13개국, 호주·뉴질랜드 대양주 2개국 등이다.
이들 나라의 국민은 본인 여권 등 국제여행증명서, 목적지(나라 또는 지역) 비자, 72시간 내 하얼빈을 떠나는 환승항공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하얼빈에서 3일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공항 내 국경검문소에서 심사를 거쳐 여권에 임시 입국허가 도장과 입국검사필 도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시에도 입국허가 도장 옆에 출국검사필 도장을 받는다.
외국인은 무비자 체류시 하얼빈시내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규정된 7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72시간을 넘길 경우 하얼빈시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서에 신고하고 관련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