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30일 중공중앙 정치국회의는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의 '궈보슝 조사처리 안건'을 심의하고 궈보슝의 당적을 박탈하며 그의 범죄사실을 최고인민검찰원에 이관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9일 중공중앙은 당의 기율조례에 따라 궈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대한 조직조사를 시행한 결과 궈 전 부주석이 직위를 이용해 승진 등 편의를 봐주고 직, 간접적으로 가족을 통해 뇌물을 챙기는 등 당기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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