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친척방문사증 신청서류 중 친척관계입증서류로 중국으로 이주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 제적(말소)된 제적등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그러나 신청인의 직계존속이 제적(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친척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중국으로 이주한 신청인의 직계 존속이 등재된 호적등본(단, 사망이나 행방불명 신고 된 경우는 동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제출 가능)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만일 제적된 제적등본만을 제출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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