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사증 발급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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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사증 발급 관련 공지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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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6월 9일부터~8월 10일간 우리나라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기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한국 법무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절차를 거쳐 총 2,341명을 사기피해자로 인정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입국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관에서는 본부 지침에 따라 사기피해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하여 금년 1월 초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접수한 신청자 전원의 심사를 완료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였으나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는 당관에서 신청인께 여러 차례 결과가 나왔음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이므로 당관에 결과가 나왔는지 직접 전화 문의(024-2385-3388)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시 재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194명에 대해서는 법무부로부터 추가 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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