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재정부 관련 인사는 부동산, 금융, 생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증치세)로 징수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개혁이 추진될 계획이며, 재정부 세정사(稅政司)에서 이미 구체 방안 작성을 완료, 국무원 심의 통과 후 ‘2015년 7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금융업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 Ernst & Young 중화권 간접세 부문 량인러(梁因樂) 담당자는 부동산과 생활서비스 업종 대상 부가가치세 징수는 금년 4분기에 개시되더라도, 금융업 대상 세제 개편은 각 부처·위원회 간 이견차로 인해, 2015년 12월 혹은 2016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정부 초안에 따르면, 금융업 금리 수익에 대해 6%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금지할 예정인바, 이 경우 은행 대출을 받은 기업들도 대출 이자 비용을 회사 운영비용으로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財經戰略硏究院) 장빈(張斌) 연구원은 부동산의 경우 현행 5%의 영업세에서 11%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계획인바, 모래·석재 등 건축 자재 가격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세 부담은 다소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생활서비스 업종의 경우 5%의 영업세 징수에서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의 종사자는 3% 간이세율 적용, △일반 업체의 경우 6%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생활서비스 업종의 세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예상이다.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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