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귀화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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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귀화 돕는다
  • 강성봉 기자
  • 승인 2015.06.05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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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장애인 등 수수료 면제·심사절차 간소화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5월30일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귀화허가를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확대 대상은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지적·정신·뇌병변(1급~3급) 또는 자폐성(1급, 2급)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받고 있는 재난피해자 등이다.
그 동안은 특별공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우수인재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됐다.
법무부는 또 의사능력이 낮은 지적 장애인등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면접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장조사로 면접심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사람의 가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적법은 귀화 대상자를 우리나라와 혈연적, 지연적 관계 유무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귀화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간이귀화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자녀 및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외국인 자녀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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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2015-06-21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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