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5년 제3분기 기술교육 대상자 6,296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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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년 제3분기 기술교육 대상자 6,296명 선정
  • 강성봉 기자
  • 승인 2015.06.05 13: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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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정 인원에 신청자 크게 미달, 전원 선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6월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3분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 전산추첨을 실시한 결과, 신청자가 애초 선발하고자 했던 7,500명에 크게 미달하는 6,296명밖에 안 돼 신청자를 전원 선발했다.

당첨여부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내용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해 조회할 수 있다.

선발된 동포는 본인이 동포교육지원단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고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2015년 7월 기술교육 대상은 7월 또는 8월에, 8월 대상은 8월 또는 9월에, 9월 대상은 9월 또는 10월 중에 가능하다.

교육신청 해당 월은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내용 입력 후 ‘검색’ 클릭, 확인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여권, 비자 사본, 당첨증, 반명함판 사진 1매이다,

법무부는 기술교육 이수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준비하여 입국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신청은 2015년 5월31일까지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만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비자 소지자는 불가능하다. .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 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 신청만 가능하고, 기술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국내에서 H-2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의 : 동포교육지원단 (02)766-3900, 홈페이지 www.dongpo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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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2015-06-21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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