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가중 처벌된다. 범칙금은 통행금지 제한위반 시 9만원, 주·정차위반 9만원, 신호·지시위반 13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13만원, 일반도로 9만원, 속도위반은 20km이하 6만원, 20km 초과 10만원, 40km초과 13만원, 60km초과 16만원이다.
경찰에서 하던 음주운전자 현장체험 교육이 폐지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됐다.
이 외에도 택시승차 거부 3진 아웃제가 도입돼 1차 거부시 과태료 20만원, 일반택시 60일, 개인택시 90일 운행정지, 2차 거부시 운전자 과태료 40만 원, 30일 자격정지, 일반택시 감차명령, 개인택시 180일 운행정지, 3차 거부시 과태료 60만 원, 일반택시·개인택시 면허취소가 된다.
그외 중앙선 침범 시 벌금 6만 원(벌점 30점), 신호위반 시 6만 원(벌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시 6만 원(벌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시 6만 원(벌점 10점), 불법유턴 6만 원, 불법주정차 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끼어들기 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등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경범죄업무방해 16만 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 원, 무전취식 5만 원, 노상방뇨 5만 원, 음주소란 5만 원, 담배꽁초투기 3만 원 등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 원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손해는 일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현택 한중동포신문 기자)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