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김태석 변호사가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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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민 김태석 변호사가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21)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5.04.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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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관련된 가족법상의 법률관계①

▲ 김태석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여자가 결혼을 하여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가정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한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모자관계는 아주 명백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관계가 인정되느냐는 신분관계의 기초로 매우 중요하므로 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혼인중의 자

여성이 혼인 중 자식을 임신하면 그 배우자(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제1항),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여 위 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 부부 사이의 자식으로 추정을 합니다(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그 자녀에 대해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하거나 인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모두 없는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자

위 혼인중의 자 외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지신고를 하는 등 인지절차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면 비로소 부자관계가 성립됩니다(이를 임의 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지해 주지 않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외의 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자는 혼인중의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민법 제855조 제2항).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첩의 자식이나 양자를 친자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공부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확인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에서의 특수한 증거방법(수검명령)

이러한 소송은 그 특성상 혈액형이나 유전자 등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당사자나 관계인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 사실을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른 증거조사를 통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충적으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라도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하지는 않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하의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866-6800(법무법인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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