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산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액체당금 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까다로운 조사나 심사 없이 단기간에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 신청시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모두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액체당금은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이때까지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임금과 퇴직금을 구제하지 않고, 2015년 7월1일 이후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적으로나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부를 거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무료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담당하는 법률대리인이나 법원의 판사에게 반드시 판결이 2015년 7월1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판결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확정판결이 2015년 7월1일 이전 나온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나 건설현장의 개인오야지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퇴사한지 2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7월1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가정에 근무하는 가정부나 개인에게 고용되어 병자(病者)를 돌보는 간병인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경우라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노동이 근로자 형태이지만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여있어 현재까지는 노동법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던 가사사용인과 간병인은 앞으로 노동법 보호영역으로 조만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가사사용인과 간병인도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소액체당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도 당연히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분들은 혹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잡혀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있는 경우에 공인노무사 등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더욱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사장들이 중국동포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하여 위협을 가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체류자도 당연히 노동법적 보호를 동등하게 받는 자이므로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현재까지는 파격적인 국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회문제가 되었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가는 이러한 힘없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보전해주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정부였습니다.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생활할 돈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찔끔 올렸습니다. 근로자가 돈을 써야 내수경제가 살아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 다급해진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키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약자인 근로자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기대합니다. 타국에서 온 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차별 없이 똑같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유석주 노무사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