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國務院)의 비준을 받은 ‘하얼빈 공항의 51개국 국민들에 대한 72시간 무사증 입국 정책’의 시행에 따라 하얼빈시는 랴오닝성 선양시(瀋陽)와 다롄시(大連)에 이어 중국 동북에서 3번째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도시가 되었다.
2015년 4월 7일부터 중국 국무원이 지정한 51개국의 국민은 72시간 이내의 왕복 항공권, 또는 72시간 이내에 하얼빈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이 가능한 항공권만 소지하면, 하얼빈 공항으로 입국하여 하얼빈 행정관할 범위 내에서 72시간의 자유 활동이 가능하다.
※ 51개국 : △한국 등 아시아 6개국 △중국과 무사증 협정 국가 24개국 △미국, 캐나다 등 북남미 6개국 △호주 등 오세아니아 2개국 △러시아, 영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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