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3월19일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출국하시는 80세 이상 노인, 7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보행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위한 별도 통로인 패스트트랙을 개설했다. 패스트 트랙이란 일반 이용자들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공항 출국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법무부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노약자와 동반자 2명에게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이 출국시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교통약자 외에 빈번한 출국 등으로 사회에 기여해온 외국인 금융투자자, 동반성장 우수기업 종사자,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기업,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종사자와 ABTC카드(APEC경제인 여행카드), 외국인투자가 카드, 모범납세자 카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카드, 기업인(CIP)카드 소지자, 독립유공자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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