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 외교부가 4월 12일(일)부터 '한중 영사협정'이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환구망이 전했다.
동 협정은 ▲상대국 국민이 체포·구금되었을 시 4일 이내 상대국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동북아신문]중국 외교부가 4월 12일(일)부터 '한중 영사협정'이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환구망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