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한국 헌법채판소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간통죄 규정은 62년 만에 폐지됐다. 따라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형 확정 5천여 명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