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외국인유학생, 체류안내·고충상담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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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외국인유학생, 체류안내·고충상담 받기 쉬워진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5.0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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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전화상담서비스 확대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갓 입국한 결혼이민자에게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 출신 상담원들이 전화를 걸어 체류절차 안내와 고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난해 10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확대 대상에는 종전의 "입국 6개월 미만인 중국․베트남 등 7개국 결혼이민자"들에 한했지만, 확대 실시 후에는 입국 2년 미만인 7개국 결혼이민자와 중국․베트남 등 4개국 유학생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조치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2013년 5월부터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외국인출신 상담원들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 7개 국가의 결혼이민자들이 입국하면 6개월 이내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외국인 출신 상담원들이 전화를 걸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원들은 과거 자신들의 경험과 출입국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고충을 이해하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혜택을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입을 수 있도록 ‘14.10.7.부터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여 입국한지 2년이 되지 않은 7개 국가의 결혼이민자와 중국․베트남․몽골․일본 출신 4개 국가 유학생에게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적용대상자 확대를 통해, 1~2년차 결혼이민자들도 결혼이민자 출신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취업, 영주권․국적취득, 가족초청 절차 등의 정보를 얻고, 한국생활 관련 고충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4개 국가 유학생들도 과거 국내 대학 생활경험 등이 풍부한 자국 출신 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졸업 후 취업비자변경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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