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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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조례' 제정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5.0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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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무형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 오는 20~22일 개최되는 연변주 인민대표대회에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연변일보가 전했다.

이 조례에는 조선족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증·계획·감독·관리·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또 무형문화재 보호 단위와 전승자의 권리, 의무, 법적 책임 등도 명시했다.
 
중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무형문화재는 조선족 농악무, 널뛰기, 그네, 퉁소, 학춤, 장구춤, 판소리, 아리랑, 회갑연, 전통혼례, 의복 등 주급 68개, 성급 61개, 국가급 16개이다.
 
그중 조선족 농악무는 지난 2009년 중국 정부가 신청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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