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2만명에 대한 단속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편성해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소지자, 유흥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는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을 도입 쿼터 한도 내에서 신속히 들이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에서 적발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외국인은 최대한 빨리 출국시킨다는 방침 아래 여권과 항공권이 확보된 외국인은 즉시 퇴거시키고 여권 등이 없으면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 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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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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