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신문 선정 2014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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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신문 선정 2014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⑦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5.01.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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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못하고 해 넘겨

2014년 2월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법규 정비 방안' 세미나.
[서울=동북아신문]지난 한해 동포들의 기대를 많이 모았던 재외동포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2015년의 과제로 남았다.

김재원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국회의원 11인은 지난해 7월2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 고충해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 이후의 동포들에게까지 확대, △재외동포의 국내입국 편의확대, 및 지원, △재외동포의 국내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 지원, △F-4 동포의 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 F-4 체류자격 부여,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철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의 오범석 비서관은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통상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6~8개월 걸린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선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국회의원 10인은 지난해 9월5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와 기금조성방안, △관리・운용 방안(법무부 장관), △사용처(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 △오용방지방안, △법무부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회선 의원실의 박필동 보좌관은 “2월까지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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