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신문 선정 2014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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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신문 선정 2014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5.01.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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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농민 도급경영권과 농가 재산권 행사 허용

▲ 연변의 농촌 풍경.
[서울=동북아신문]중국 정부가 2014년 중국 중앙 1호 문건에서 농민의 도급경영권과 농가의 재산권을 비교적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문건에 따라 2014년도 도급경영권 확정과 등록 사업이 재중동포들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 문제는 재한중국동포들 가운데 중국, 특히 연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사안으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중국 연변 주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과 등록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지금까지 20개 촌에서 7천여 호 농호의 경영 토지 측량과 확정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5월초 연변인터넷방송은 전했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과 등록사업은 농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대사이다. 지난해 말, 연변 주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시에 따라 1,400만 위안을 들여 룡정시 개산툰진, 돈화시 추리구진, 훈춘시 밀강향에 시범적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과 등록사업을 벌였다.

주는 통일적으로 토지경영권 확정과 임지회수 사업을 기획하고 현, 시들에서는 국토부에서 장악한 농촌토지 2차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확정등록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독찰조 4개 조를 내오고 8개 현, 시에서 전면적인 검사를 두 차례 벌였다.

6개월간 사업을 거쳐 지난 5월까지 330개 행정촌, 5만여 호 농호 토지경영정황을 조사하고 1만 1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측량을 마쳤다.

현재 연변 주는 경작지 38만여 헥타르가 있는데 그중 약 절반에 토지경영권 증서가 있다. 연변 주에서는 올해 6월까지 등록사업을 마치고, 2017년 말에 전 주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 발급율을 90%이상에 도달시킬 계획이다.

한편 2014년 중국 중앙 1호 문건은 <농촌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농업현대화의 빠른 추진에 관한 의견>란, 이 1호 문건을 통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향후 농촌 및 농업 관련 정부업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문건은 총 8개 부분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그 내용은 △국가식량안보 보장체계 개선, △농업지원 보장제도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체계 마련, △농촌지역 토지제도개혁 심화, △신형농업경영체계 구축, △농촌지역 금융제도 혁신,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체계 건설, △농촌 관리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문건은, 경지보호제도를 엄격히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농민에게 도급토지의 점유, 사용, 양도는 물론 도급경영권의 저당, 담보제공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일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농민 주택의 재산권에 대한 저당, 담보제공,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을 제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정신철 교수는 지난 10월 ‘돈도 벌고 땅도 지키자’는 제목으로 인터넷신문 조글로에 쓴 칼럼에서 “우리민족에게 소중한 땅이 현재 울고 있다”며 “조선족농민들이 토지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도급경영권확립과 증서발급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밖에 나가 돈을 벌면서 땅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고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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