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적용대상은 양국 모두 유효한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이고, 중국의 경우 공무보통여권은 제외된다.
무사증 체류기간은 30일이다.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는 사증발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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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적용대상은 양국 모두 유효한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이고, 중국의 경우 공무보통여권은 제외된다.
무사증 체류기간은 30일이다.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는 사증발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