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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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12.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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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한-중 양국간 공공부문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14년 12월25일부터 발효된다.

협정 적용대상은 양국 모두 유효한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이고, 중국의 경우 공무보통여권은 제외된다.

무사증 체류기간은 30일이다.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는 사증발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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