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체류증명서 발급
[서울=동북아신문]주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퇴직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출신자는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 국적 출신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퇴직자는 6개월마다 국내기관에 체류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증명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교부받으며 교부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방문시 제출서류는 중국국적자의 경우 △중국여권 혹은 여행증 원본과 사본 △한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중국 퇴직증 원본과 사본 등이며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 △중국 퇴직증 원본과 사본 등이다. 체류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접수즉시 발급하게 된다.
한편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주소는 서울 중구 남산동2가 50-7(지하철 명동역 3번 출구, 남산케이블 방향 200m)번지이며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만 근무하며 금요일 오후 휴무한다.
문의전화:02-755-0568, 756-0473, 756-0456 내선 8107 혹은 8127
부산영사관 전화:051-743-7990/ 광주영사관 전화:062-351-8857
제주도영사관 전화:064-90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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