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외국인투자금액 200억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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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외국인투자금액 200억돌파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1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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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외국인 투자금액이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 등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시점부터 5년 동안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은 시행 첫 해인 2013년 말까지 13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꾸준한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금년 11월 기준으로 투자금액이 204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2월 인천공항에 투자이민상담센터를 열어 제도홍보와 투자상담 및 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했고, 4월에는 우리은행을 투자금 취급 전담은행으로 지정하여 투자금의 국내 송금 편의를 제공했다. 8월에는 전국에 8개의 전담 유치기관을 지정하여 투자자 모집과 비자신청, 투자절차 등을 대행토록 했다.

유치된 외국인 투자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4년 11월 현재 전국 40개 기업에 평균 5억 원씩 저리(3.87%)로 융자됐다.

이와 같은 투자상담센터 설치, 전담은행 지정, 유치기관 지정 등의 노력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는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이상 투자유지를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영주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공익사업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가 201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올 10월을 기준으로 총 9,987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국가 전체 외환보유고(3,655억 달러)의 0.25%에 이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1,357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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