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논란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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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논란을 아시나요?"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1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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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민 박상륭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4)

[서울=동북아신문]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택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스무 살 최모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들어선 최씨, 그런데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모씨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최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방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례의 내용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경찰 제시 정당방위 8 기준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의 8가지 기준은 △방어 행위여야, △ 도발하지 않아야,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은 안 돼,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은 안 돼,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 돼, △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적어야, △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지 않아야 등이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혹은 재산을 보호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위의 경찰 지침에 따른다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둑이 침입하였는데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이 행사되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인 듯하나, 일반인이 새벽에 몰래 침입한 도둑을 발견한 상태에서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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