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야 사증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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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야 사증 발급된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10.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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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총영사관, 사증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 설정 알림

[서울=동북아신문]주 심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10월21일자 공지사항을 통해 법무부지침에 따라 사증접수 시 여권잔여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사증접수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기준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가족사망이나 국제회의 참가 등 긴급히 한국에 입국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권 잔여유효기간 내에 귀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14년 11월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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