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한국어·러시아어 구분 시행
상태바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한국어·러시아어 구분 시행
  • 강성봉 기자
  • 승인 2014.10.2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어는 중국동포, 러시아어는 CIS지역 동포 대상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한국어가 서툰 CIS지역 국적동포를 위하여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국적 등 CIS지역 동포들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수강해야한다.

중국국적 동포는 기존방식대로 교육장을 선택,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CIS지역 국적 동포는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선택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울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안산외국인주민센터, 광주고려인마을, 동천안직업전문학교 중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본인 국적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이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14년10월23일(목)부터 시행된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동포교육지원단(02-782-137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